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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349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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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를 등록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23, 2006.4.28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7.4.11 제8349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개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시행일 2006.10.29]]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 [[시행일 2006.6.24]]
3.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시행일 2006.6.24]]
4.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 [[시행일 2006.6.24]]
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 [[시행일 2006.6.24]]
6.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시행일 2006.6.24]]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시행일 2006.6.24]]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시행일 2006.6.24]]
9. 「공연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 [[시행일 2006.6.24]]
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시행일 2006.6.24]]
11.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의 등록 [[시행일 2006.6.24]]
12. 「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신고 [[시행일 2006.6.24]]
13.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시행일 2006.6.24]]
14.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시행일 2006.6.24]]
15.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시행일 2006.6.24]]
16.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의 등록 [[시행일 2006.6.24]]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개설의 등록 [[시행일 2006.6.24]]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신청시에 제1항 각호의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등록신청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