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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12664호 일부개정 2014.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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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