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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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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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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