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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9693호 일부개정 200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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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