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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9693호 일부개정 200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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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①공단은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9386호(의료법)] [[시행일 2010.1.31]]
②제1항에 따른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