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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84호(국가유산영향진단법)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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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자연유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존ㆍ관리 및 활용되어야 한다.
1.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 등 자연유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것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룰 것
3.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