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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3719호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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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과실일수)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