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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3719호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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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