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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9345호 일부개정 2023. 04.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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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시행일 2024.4.1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시행일 2024.4.19]]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시행일 2024.4.19]]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시행일 202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