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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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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불당리득금의 징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불당리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