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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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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련결)
①자동차전용도로와 도로·철도·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립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에 도로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련결시키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