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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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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에 2이상의 관리청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있어서는 당해 구간을 련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본조신설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