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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도로대장)
①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8·3>
①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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