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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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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1.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5. 삭제 <1990·1·13>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림목죽의 벌채등의 허가
②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