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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2.29 보건복지부령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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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①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4>
1.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의사의 변경
2.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의사가 입원·해외출장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그 기간 및 대행자의 인적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4..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5.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8.4>
[전문개정 19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