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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보수교육관계서류의 보존)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등은 보수교육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보수교육면제자명단 및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8.20]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등은 보수교육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보수교육면제자명단 및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