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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등)
①중앙회의 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4월말일까지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의한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8.20]
①중앙회의 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4월말일까지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의한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