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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2.29 보건복지부령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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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인 또는 그 목적사업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인 비영리법인에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6.12.29, 1990.1.9, 1996.12.3>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업무
4.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