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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26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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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해외산업단지의 개발등)
① 국내기업을 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이하 “해외산업단지”라 한다)를 개발·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