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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26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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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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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혁신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혁신사업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식경제부장관은 혁신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혁신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혁신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