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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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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삭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