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5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심사의 청구)
①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규정된 급여심사위원회는 관리공단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