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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고와 검사)
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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