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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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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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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지의 이용구분조사, 보전산지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해제 등 산지의 보전·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목·죽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입·사용·제거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는 택지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