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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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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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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때에 산림청장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기간, 토석채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④산림청장은 산지전용, 토석채취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⑤복구비의 산정기준·산정방법·예치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