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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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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석의 굴취·채취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이를 중단한 경우
3.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
5.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7.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8.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