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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법률 제12930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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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생산·수송·비축·공급·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 에너지복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