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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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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규제에 대한 재검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를 정한 제42조의2제3항·제4항별표 5에 대하여 2011년 4월 30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 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제43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 2014년 4월 30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금지 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사정, 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주유소에 대한 별도의 등록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유소의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대하여 2012년 4월 30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 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