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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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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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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유: 리터당 16원. 다만, 미주지역, 유럽지역(독립국가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리터당 16원에서 해당 지역에서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리터당 추가수송비(미주지역, 유럽지역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중동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수송비 차액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제품: 리터당 16원
3.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톤당 24,242원
4.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5.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탄: 톤당 62,283원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뺀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