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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69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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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규제의 재검토)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별표 22의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에 따라 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한 저장탱크에 적용되는 3년의 재검사주기가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연장, 유지 또는 단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별표 14 제5호나목에 따른 안전검사 실시기록의 2년간 보존기간이 적절한지를 2014년 11월 21일까지 검토하여 연장, 유지 또는 단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0] [[시행일 2009.11.22]]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별표 33 제2호의 보험금액이 적절한지를 2014년 11월 21일까지 검토하여 인상, 유지 또는 인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0] [[시행일 2009.11.22]]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의 수소자동차 충전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강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13]
[본조신설 2009.9.10 제93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