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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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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서류의 열람 등)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