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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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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고용보조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