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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9135호 일부개정 2008.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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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비전속 전문의)
종합병원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는 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병원에 전속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