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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4.12.29 교통부령 제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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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사업의 양도·양수인가의 신청)
자동차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명하여 날인한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정비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6.14, 1984.1.24>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2. 제61조제1항제1호의 서류
3. 양수인이 법 제44조의4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1980.2.28>
5.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6. 자동차정비사업허가증
[전문개정 197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