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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4.12.29 교통부령 제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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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자가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범위)
자가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자가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정비·관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