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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4.12.29 교통부령 제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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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정기점검정비의 시행)
①정기점검정비는 1급자동차정비사업자가 시행한다.<개정 1984.1.24>
②자동차의 정기점검정비는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사업장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없는 도서지방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점검정비를 행할 수 있다.<신설 19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