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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정기점검정비기간의 연장등)
①관할관청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정비 기간내에 정기점검정비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관청은 정기점검정비의 대상 및 기간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사용자는 사고발생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정비기간내에 정기점검정비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만료전에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자동차정기점검정비기간연장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83.6.14>
[본조신설 1981.5.21]
①관할관청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정비 기간내에 정기점검정비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관청은 정기점검정비의 대상 및 기간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사용자는 사고발생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정비기간내에 정기점검정비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만료전에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자동차정기점검정비기간연장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83.6.14>
[본조신설 198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