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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4.12.29 교통부령 제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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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허가신청)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 대행업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1.24>
1. 삭제<1984.1.24>
2. 삭제<1984.1.24>
3. 삭제<1984.1.24>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1984.1.24>
1. 사업장의 시설개요와 기타 사업계획을 기재한 서류
2. 법 제25조의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수수료 예정액 및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3. 신원증명서(법인에 있어서는 정관, 등기부등본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③관할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자에 대하여 제2항 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