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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4.12.29 교통부령 제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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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시험운행기간)
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운행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신규로 제작하는 자동차의 시험운행 : 1년
2. 부분품변경을 위한 자동차의 시험운행 : 6월
[본조신설 19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