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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4.12.29 교통부령 제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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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34(자동차 처분명령)
①관할관청은 법 제77조의2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를 명하거나 자동차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폐차 또는 이전하여야 할 기한과 이전장소를 정하여 당해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를 명할 수 있는 자동차는 법 제77조의23제1항 각호의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자동차로 한다.
1.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2. 법 제38조 및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가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에 의한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본조신설 198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