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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4.12.29 교통부령 제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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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21(검사사항)
①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의 해당 여부
2. 법 제77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등의 성실기재 여부
3. 법 제7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 명령의 이행여부
4. 법 제15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의 예치 도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여부
5. 법 제15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6. 법 제15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알선 수수료등의 초과징수 여부
7. 법 제151조의15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
8. 법 제151조의17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신고의무의 이행여부
②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 장부 및 서류철에 검사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