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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4.12.29 교통부령 제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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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허가기준)
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사업(이하 "대행사업"이라 한다)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개정 1970.12.14, 1981.5.21, 1984.1.24>
1. 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대행업무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으며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가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때에는 그가 제작한 자동차에 대한 예비검사만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행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2. 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과 신용을 가지고 있을 것.
3.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별의 검사대상연대수와 검사능력대수가 적정할 것. 이 경우에는 자동차분포에 관한 지역적 사정을 감안하여 조절할 수 있다.
4. 검사장의 위치는 검사를 받는데 편리하고 그 자연적인 조건이 검사의 시행에 양호할 것.
5. 제26조의 검사장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