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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4.12.29 교통부령 제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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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의2(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등)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내지 제109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관할관청"은 "교통부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