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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4.12.29 교통부령 제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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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설립등기등)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관할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