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부칙 <제4198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승인·인정·지정·시정조치등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승인·인정·지정 및 시정조치등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신청·통지한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신청·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고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본다. 제3조 (상호출자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14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이하 "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한도액을 인정받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1987년 4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당해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1987년 4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제32조 내지 제35조"를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로,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제53조 내지 제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0조"를 "제62조"로 한다. 제28조중 "제15조제4호"를 "제2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제22조제1항·제2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하고, 제22조제2항·제23조제1항·제25조제1항·제2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은"을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하며,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 및 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하고, 제27조·제3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②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③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부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501호,1992.1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③및 ④생략
부칙 <제4513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제14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채무보증총액(이하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을 인정받은 회사에 대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채무보증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4790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를 받을 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이하 "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4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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