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9조(검사대행자의 지정사항의 변경)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검사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검사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