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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2.21 환경부령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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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결함확인검사결과의 판정방법)
①환경부장관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 및 본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한다.
1. 예비검사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동일한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중 2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동일한 항목에서 3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본검사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동일한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중 3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동일 항목에서 6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당해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통지하고, 당해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겠다거나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검사에 응하겠다고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본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겠다고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