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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절차등)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방법과 절차등을 준용한다.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방법과 절차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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