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2.21 환경부령 제3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2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절차등)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방법과 절차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