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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검사수탁기관의 장비 및 기술인력)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차의 배출가스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하 "검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3과 같다.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차의 배출가스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하 "검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