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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2.21 환경부령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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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인증의 변경신청)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1>
1. 동일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제원명세서
3. 변경하고자 하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②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항목외의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98.2.21>